
에너지바우처는 전기·가스·난방비 부담이 큰 가구를 돕기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사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잔액을 제때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금은 자동 소멸되므로, 지금 바로 잔액조회를 하고 신청 여부와 사용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처럼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가구에 냉방비·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름에는 전기요금(냉방), 겨울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등유·LPG 등 난방 연료비를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는 지원금액을 동·하절기 구분 없이 전체 사용기간(7월 1일~다음 해 5월 25일) 동안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긴급복지 연료비 등)을 함께 받으려면 일부 금액만 지원되는 예외가 있으니 안내문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은 대략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입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해 주므로, 애매하다면 센터에 한 번 문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원됩니다. 아래 금액은 1년 전체 사용기간 동안 쓸 수 있는 총액입니다.
| 세대원 수 | 총 지원금액 |
|---|---|
| 1인 세대 | 295,200원 |
| 2인 세대 | 407,500원 |
| 3인 세대 | 532,700원 |
| 4인 이상 세대 | 701,300원 |
※ 위 금액은 연간 총액이며 월별 지원금이 아닙니다. 사용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나누어 쓸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2025년 하절기와 동절기를 아우르는 긴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끝나는 2026년 5월 25일 이후에는 남은 금액이 자동 소멸되므로, 겨울 지나기 전에 잔액조회를 꼭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을 마쳤다면, 실제로 얼마나 쓰고 얼마나 남았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잔액조회를 하면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한눈에 볼 수 있어, 소멸 전에 계획적으로 사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 난방비가 많이 나오는 시기에는 고지서에 바우처가 제대로 차감되고 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크게 요금차감 방식과 카드 결제 방식으로 나뉩니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는지가 실제 사용처와 직결되므로, 신청할 때부터 잘 선택해야 합니다.
| 구분 | 에너지원 | 사용 방식 |
|---|---|---|
| 하절기 | 전기 |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요금차감 |
| 동절기 – 가상카드 |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 선택한 에너지원의 요금 고지서에서 차감 |
| 동절기 – 실물카드 |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시 바우처 금액 사용 |
※ 어떤 에너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는 가정마다 다릅니다. 겨울철에 요금이 가장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원 금액이 남았는데 소멸되면 정말 아깝습니다. 아래 항목을 한 번씩만 점검해 보세요.
에너지바우처는 2025년 기준으로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인 세대 295,200원부터 4인 이상 세대 701,300원까지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도 적지 않기 때문에, 대상이라면 반드시 신청하고 잔액조회를 통해 끝까지 알뜰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난방비가 부담되는 겨울철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연탄·등유 등 가정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에너지원에 바우처를 연결해야 체감 효과가 큽니다. 신청 마감일인 12월 31일과 사용기간 종료일인 다음 해 5월 25일을 잊지 말고, 올해 에너지바우처 혜택을 한 푼도 남김없이 챙기시길 바랍니다.
A.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청을 완료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사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이며, 이 날짜 이후에는 남은 잔액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A. 동절기 가상카드(요금차감) 방식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를 선택하면 전기·도시가스·등유·LPG·연탄 중에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A. 전년도와 세대 정보가 동일하고 자격을 유지한다면 자동 신청될 수 있지만, 이사나 세대원 수 변화가 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A.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이나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제도가 있으니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